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5만명 누가 해당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직격탄 비정규직·일용근로자·택시기사 등 지원
지역내 사용 가능 체크카드로 50만원씩 지급...3개월내 사용해야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씩을 지급키로 해 화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에 처한 5만명의 취약계층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재난 발생 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의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10 lbs0964@newspim.com

시는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징부지원을 받는 자 및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 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출감소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해지 및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비임금근로자, 택시기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이러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게 총 250억원을 투입해 단 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지급한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용 불안으로 당장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대상자들이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와 청년 구직자 등도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IMF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