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단독] 코로나19에 장병들 진료외출도 막혔다…"어금니 깨졌는데 병원 못 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06:17

軍, 코로나19에 전 장병 외출‧외박‧제한…치료 목적 진료외출도 불가
장병들 "의무대서 치료도 안 해줘…'안 아파 보인다'며 꾀병 취급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모부대 소속 A병사가 3일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어금니에 입힌 레진(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을 때 씌우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20일)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통상적으로 병사들은 아픈 곳이 있을 때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 동행 하에 외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지휘관 승인만 있으면 혼자 외출해서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고 있다. 물론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도 예외는 아니다.

때문에 A병사는 어금니 치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없었다. 대신 의무대를 찾아갔다. A병사에 따르면 의무대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진료를 하지 않지만 A병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진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A병사는 의무대에서 오히려 '꾀병'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A병사는 "주임원사께 말씀드려 의무대에 갔지만, 의무대의 군의관과 군무원은 '뭐 이런 걸로 왔냐', '어디가 깨졌는지도 모르겠다', '별로 이가 시려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꾀병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병사의 경우 어금니 레진이 깨진 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치아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대와 의무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A병사의 주장이다.

또 다른 공군 부대 소속 B병사 역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B병사는 "허리디스크로 고생 중인 선임이 있다"며 "진료 외출을 통해 치료를 받고 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진료외출이 제한돼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장병들이 코로나19로 진료외출까지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병들의 고충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의 온라인 상담코너에는 진료외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장병들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진=국방헬프콜 홈페이지 갈무리]

장병들은 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진료 외출도 제한된 상황에서 군 당국이 마땅한 대책도 없이 병사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병사는 "내 상황이 악화되면 책임을 지지도 않으실 분들이 하는 말 치고는 너무나 경솔하게 들렸다"며 "이런 식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도 안 해주고 치료를 받으러 나가지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영외자나 군무원 등 자유롭게 부대 안팎을 드나드는 인원이 있는데 병사들의 필수적인 진료외출까지 막는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 모 부대 소속 C병사는 "전 장병 대상으로 외출‧외박‧휴가 제한을 했지만 영외에서 오는 간부가 영내 병사 및 다른 간부들까지 전염시킨 사례도 있다"며 "이러면 병사 진료외출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7일 오전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의 중앙의료기관인 해양의료원을 방문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열화상카메라와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 및 격리치료 병실 앞에서 전신보호복(레벨D)을 입은 의료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공군 "병원 갔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될 수 있어"
    "긴급한 진료외출은 지금도 가능…지휘관이 심각하지 않다 판단하면 불허"

군은 이에 대해 병원 방문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진료 외출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병사들의 진료 외출이 제한된 것은 소속 부대 및 의무대에서 시급한 진료외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사들의 진료 목적의 외출 제한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육‧해‧공 3군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병원에 가면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긴급한 치료나 응급 환자인 경우 현재도 부대장 승인 하에 외부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긴급하지 않은 정기 검진이나 진료의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으로 인해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 또는 연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외출‧외박‧휴가 제한에 대해 "아직은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출‧외박‧휴가 해제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