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완도경찰서는 14일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를 낸 30대 중국인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12일 오전 에폭시 페인트 제거 중 토치 사용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숨고 경찰은 불법체류 A씨 도주 우려와 시공업체 대표 과실도 조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경찰서는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를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순식간에 확산돼 냉동창고 내부를 태웠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연기와 불길에 고립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당시 시공업체 대표 B씨가 작업을 지시한 뒤 현장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화기 작업 시 '2인 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위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화재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발생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원 7명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대원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정부는 순직한 두 소방대원에게 1계급 특별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