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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행권, 코로나 피해자에 모든 수단 '총력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5:08

시중은행, 종합상황실 마련하고 지원책 마련
우리금융, 3월31일까지 인터넷, 온라인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 피해 소상공인 400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권 확산으로 피해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권이 팔을 걷어부쳤다.

은행들은 일부 영업점 임시 중단에 따른 대인접촉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그룹차원으로 격상시키고 고객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음식, 숙박, 관광업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규모로 신속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25일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행원이 마스크를 쓴 채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 총 4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과 45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지원도 나선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 등에 한해 한시적 수수료 면제를 실시한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추가지원에도 나선다.

신한은행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하나은행도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00억원 한도,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대출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시 최장 1년 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서울 을지로 본점과 명동 사옥, 세종시 3개소에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수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어업인을 위한 금융지원반을 마련했다. 만기연장과 대출 분할상환, 이자 납입유예, 신규 운전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이다.

DGB대구은행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업체당 최고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종합 상담팀을 운영해 피해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금 부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에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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