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황교안 주재 NSC서 촛불계엄 논의?" 문건 공개 파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21:26

군인권센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원본 문건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 有" vs 한국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던 2017년 2월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검토한 문건의 원본을 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을 공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문건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기무사 문건에 "종북 세력 '탄핵 안되면 혁명' 주장해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 공감대 형성…황교안 국무총리에 보고할 것"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가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 혹은 계엄 선포를 검토했던 정황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정황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었다.

임 소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른 문건을 공개했다. 바로 구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으로,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2017년 2월 이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됐고 문건을 당시 NSC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가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 문건.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서 캡처]

군인권센터가 22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상황을 평가하는 '현상 진단' 항목과 함께 계엄 준비‧선포‧시행‧해제 등 4단계의 단계별 '계엄 조치 계획'이 담겨 있다.

현상 진단 항목에서 구 기무사는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 집회 등 보수-진보(종북)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태극기 집회는 '평화투쟁과 다른 방법을 동원'하자고 하는데 촛불 집회는 '탄핵 안 되면 혁명'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기무사는 이어 "반정부 소요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과격화 양상이 표출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됐다"며 "이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 문건.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서 캡처]

구 기무사는 그러면서 '계엄 조치 계획-1.계엄 준비 단계' 항목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구 기무사는 특히 "NSC(국가안보실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구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정부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계획을 문건에서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황교안 "계엄령의 '계'도 못 들었다…오늘 고소‧고발할 것" 강경대응 예고
    군인권센터 "구(舊) 기무사 문건, 군사비밀 아냐" 양측 입장 팽팽

황 대표는 현재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고 오늘 고소‧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 소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21일 "증인이 엄청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백승주 의원도 "문건 관련해서 증인을 불렀더니 또 문건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역대급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도 황 대표가 임 소장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것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공개된 문서에 '군사2급 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는 구 기무사 소속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용어설명

* 위수령 :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며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각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며, 군부대는 병력으로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계엄령 :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 이때 군 최고수뇌부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간인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며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5‧16 군사쿠데타와 10‧26 사태 때가 대표적인 계엄 선포 사례다. 위수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위수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