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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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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주목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뉴스가 전 국민에게 다시 회자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입니다. 2016년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를 이날 TV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한 차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판결의 관건은 말 3마리와 16억원인데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는지가 상고심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현수 농림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8·9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쟁점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주택 등 다주택 보유 문제, 정치자금 기부 문제, 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이 여야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한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 발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북한은 오후 3시, 5시 정기 방송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 새벽 조선중앙통신 인터넷판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도 높은 한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해외 공장 철수하고 국내 공장 증성하는 현대모비스, 문대통령도 기공식서 흐뭇~"...[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에 앞서 코나 EV 배터리 시스템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낼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효력 발생 후인 29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뉴스핌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방한,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갖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후 첫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다.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뉴스핌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靑, 압수물 일부 언론 유출에 '부글부글'/경향신문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압수물 일부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는 '검찰이 작정하고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하는 물밑 기류도 감지된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언제든 현 정부 핵심부를 겨눌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가 조기에 현실화했다는 말도 나온다.

라인 '文대통령 비하' 콘텐츠 韓·日 등에서 팔았다/연합뉴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다가 국내 이용자들이 발견해 신고하자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 개인 마사지 치료"/조선일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체력 담당 교관에게서 개인 마사지 치료 등을 받아왔다고 28일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밝혔다. 경호처는 주 처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경호원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평일에도 가능토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美국방부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공개 요구/머니투데이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종합]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가족 출석' 놓고 극렬 대치 / 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이틀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 5명이 증인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은 거부하고 있다.

[종합]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동물국회 임박/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때부터 우회상장 계획했다"...한국당, 내부 문건 공개 /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지난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선 "(코링크PE가) 주식 작전세력과 연계해 탈법적인 우회상장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국당 "朴 오늘 무슨말 할까"···대법 선고보다 朴메시지 주목 / 중앙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한다. 정치권에서도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선고하는 '국정농단'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을 원죄처럼 옭아메던 사슬이기도 하다.

조국 대학동기 원희룡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우리 동시대 3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 당직자들에 다시 희망퇴직 요구…"29일 오후2시까지" / 동아일보
최근 분당 사태를 겪은 민주평화당이 28일 당직자들에게 다시 희망퇴직을 요구했다. 평화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평화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당직자들에게 "내일(29일) 오후 2시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겠다"라고 공지했다.

집권당 대표의 '검찰 흔들기'… 檢 안팎선 "정치 중립 훼손" [검찰, 조국 의혹 수사] / 세계일보
여권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토하면서 '조국 지키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당 대표는 "검찰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 검찰을 맹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국 겨눈 檢수사에 '노무현 논두렁 시계' 환기시키는 與 / 국민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임명 강행 명분 줄 수도"… 청문회 보이콧 없던 일로 / 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여야 3당이 소위 '조국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합의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며 홍역을 치렀고, 이날은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으로 진통을 겪은 것이다. 청문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돈의 조국 정국, 더 작아진 소수정당 / 데일리안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에서 소수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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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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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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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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