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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7/29(월)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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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북, 다리 개통하기로 합의...중국측이 비용부담 약속/아사히
中朝、橋開通へ合意 中国側が費用負担約束

- 개헌세력 3분의 2 무너져...'괜찮은 결과' 41% 여론조사/닛케이
改憲勢力3分の2割れ「ちょうどよい」41% 世論調査

- 개헌 국민투표에 '찬성' 52%, 18~29세는 63%/닛케이
改憲国民投票「賛成」52% 18~29歳では63%

- 한국 '화이트국' 배제...의견공모에 4만건 넘어/닛케이
韓国「ホワイト国」除外 意見公募に4万件超 経産省

- 문재인 대통령 여름휴가 반납...일본 수출관리 강화에 대응하나/NHK
韓国ムン大統領 夏休み返上 日本の輸出管理強化へ対応か

- 당황하는 한국...일본의 '다음 수'에 전전긍긍/산케이
うろたえやまぬ韓国 日本の「次の手」に戦々恐々

- 남쪽 섬을 흔드는 북한선박...제재결의 위반, 미국령에 억류 3개월/아사히
南の島ゆさぶる北朝鮮籍船 制裁決議違反、米領に拘留3カ月

- '석탄밀수출' 미국에서 정보...북한 선박 구류/아사히
「石炭密輸出」、米から情報 北朝鮮籍船拘留

- 단카이 주니어 세대, 2040년의 우울/닛케이
団塊ジュニア、2040年の憂鬱

- 미·일 등 계획으로 최대급망원경, 하와이섬으로 건설재개하기로/닛케이
日米など計画の最大級望遠鏡、ハワイ島で建設再開へ

- 기업결산, 제조업 중심으로 중국경제 감속 영향 이어져/NHK
企業決算 製造業中心に中国経済の減速影響続く

- 고성능 레이저 연구개발에 열기...미쓰비시·도쿄대 등, 높은 정밀도로 세계와 경쟁/닛케이
高性能レーザー研究開発に熱 三菱電や東大、微細加工高精度 ものづくり力で世界と競争

- 최저임금, 매워지지 않는 지역격차...이번년도 개정으로 도쿄 등 1000엔 넘을까/아사히
最低賃金、埋まらぬ地域格差 今年度改定で東京など1000円超?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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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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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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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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