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문일답] 전국 평균 5.32% 인상..현실화율 전년 수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8:00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로 작년과 동일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현실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5.32%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5.32%)은 작년(5.02%)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됐다.

다만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 그동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추진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했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 형평성은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가운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지만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추진했다.

또한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9.13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는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말까지의 시세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올해 가격 하락분은 엄격한 시세 분석을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보유자, 은퇴자를 비롯한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므로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감면을 비롯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로 상한이 정해진다. 총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서 변동률이 높지 않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서 세부담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전세시장은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지?

▲중저가 주택의 97.9%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또한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다.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올해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