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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문일답] 전국 평균 5.32% 인상..현실화율 전년 수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8:00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로 작년과 동일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현실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5.32%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5.32%)은 작년(5.02%)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됐다.

다만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 그동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추진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했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 형평성은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가운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지만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추진했다.

또한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9.13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는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말까지의 시세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올해 가격 하락분은 엄격한 시세 분석을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보유자, 은퇴자를 비롯한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므로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감면을 비롯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로 상한이 정해진다. 총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서 변동률이 높지 않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서 세부담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전세시장은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지?

▲중저가 주택의 97.9%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또한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다.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올해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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