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복용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0일 간호조무사 A(36·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지난해 12월 부산 한 의원에 근무하면서 우울증을 이유로 근무 중 취득한 의사 아이디 등을 이용, 전자 의무차트 시스템에 접속해 가족과 지인 9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 사항으로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7회에 걸쳐 졸피드 1700여 정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B(49)씨는 지난해 6월4일 A 씨의 부탁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타인 인적사항으로 처방전을 무단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졸피드를 폭용할 수 있도록 인제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가족 및 지인 등 9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지속적인 수면유도제(졸피드) 무단처방 및 오남용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약국 등 상대로 처방자료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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