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GTX 광화문역 국토부 반발 심화..서울시 "경제성 평가하자"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08:05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0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시가 사업비·영업손실 부담하지 않으면 검토 불가"
서울시 "연내 타당성 조사 마무리해 비용부담 협상할 것"
이번주 중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2월말 연구시작이 목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광화문역 추가 신설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반발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주 초 발표한 서울시의 ‘광화문복합역사’ 신설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가 광화문 역사 신설의 경제성을 따져보자는 ‘카드’를 꺼낸 것. 

광화문 역사 신설 계획이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박원순 시장의 의도대로 사업을 끌어 가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인 셈이다. 

25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복합역사의 향방을 가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이번주 내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역사 신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선언한 이유는 역사 신설에 대한 국토부 반발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서 GTX A노선 광화문복합역사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토부와 사전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비용부담 문제를 두고 양 기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추가 역을 신설하게 되면 요구한 쪽에서 타당성 조사나 사업비용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시로부터 협조공문이 들어왔을 때 이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부담과 관련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반복하고 있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주장의 근거는 철도건설법이다. 해당법 시행령 제22조는 ‘원인자 요구로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면서도 “타당성 조사 후 국토부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해보겠다”며 비용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우인식 서울시 광장재생팀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국토부 답변을 검토하다가 이달 초 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을 전액 부담해 시행하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며 “서울시가 광화문역 추가 재정을 부담할 의사는 있지만 부담 비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팀장은 “만약 비용대비수익이 더 높다면 수익금을 서울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건설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안을 비롯해 타당성 조사에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상의 토대가 될 타당성 용역 결과가 광화문역의 사업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주 안으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책정한 과업기간은 10개월로 2월 중 연구용역을 시작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연내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하다.

우인식 팀장은 “GTX A노선 공사기간이 늦춰지면 사업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떄문에 연내 꼭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시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으므로 기간내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연내 설계변경 합의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광화문역사 신설을 사업계획에 추가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4월 GTX A노선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청역을 추가해 사업계획에 넣었지만 결국 정차역을 추가하지 않은 신한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사업자(신한금융 컨소시엄)가 경제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못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누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겠냐”며 “지금 광화문복합역사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