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권고 따라 내년부터 민원실로 업무 이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새해부터 집회 신고 관련 업무는 경찰서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하게 된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집회 신고 접수 관련 업무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또는 254개 경찰서 민원실로 이관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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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려는 민원인은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민원실로 이관하고, 민원실에 집회 신고 접수처 안내 팻말과 집회 신고 담당관 명패 및 부재중 연락처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집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집회 신고를 경찰서 정보과에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안할 소지가 있다며 집회 신고 관련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서울·경기북부청 소속 5개 경찰서(서울 용산·중부·은평, 경기북부 일산동부·가평)에서 민원실 집회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0월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의뢰한 후 연구소로부터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