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수사사항 지휘시 서면…근거 남겨
“수사 절차상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기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경찰의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28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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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청 소속 43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서면수사지휘 대상이었던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의견 △사건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서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기록해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했다.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