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8월 24일 경찰청‧4개 지방청 시범 운영
수사지휘서 작성 건 증가…전국 확대 시행 '긍정적'
경찰청 훈령 반영해 11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찰은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4개 지방청이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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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한 것이다.
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시범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수사지휘서는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 1415건에 비해 71.7% 상승했다”며 “서면수사지휘 제도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1주일간 시범수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시범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확대 시행에 72%가 찬성했다. 제도의 필요성에도 56.5%가 공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해 11월부터 전국에 확대해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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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또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