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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북 지원금 6조 8000억원...돌려받지 못한 유상차관 2조 넘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4:47

16일 나경원 의원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무상차관 3.7조‧유상차관 3조 규모...유상차관 이자액만 428억 달해
니경원 “북 상환액 26억 불과...대북경수로사업 차관 1.3조는 회수 가능성 희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의 대북 지원액 중 돌려받지 못한 차관만 이미 2조 4000억원을 넘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퍼주기’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27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액은 6조8106억원이다. 이 중 무상지원 총액은 약 3조7451억원, 유상지원 총액은 3조655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유상지원된 3조655억원 가운데 한국이 북한에 직접 차관을 낸 총액은 약 2조4088억원이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식량차관, 경공업차관, 자재장비차관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여된 경수로 건설비용 1조3744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이에 대한 이자액 총액만 428억24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경공업차관 26억6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상환해야 할 차관액 총 잔액은 약 2조4490억원에 이른다.

특히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최초 상환일을 미정한 상태로 차관이 실행돼 이자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상환기일도 없다. 경수로 차관 역시 2006년 KEDO와의 MOU체결을 통해 1조374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금 처리방안 협의 종료 시까지 상환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북한이 차관별 최종 상환기간까지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북한이 상환해야 할 누적 차관 추정액은 약 2조8525억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나경원 의원실>

나경원 의원은 “KEDO 측에 지급된 경수로 차관 1조3744억원은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2조8525억원 중 최소 50% 정도를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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