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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골목상권 보호 법안, 국회 갔지만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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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발의된 24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전부 계류중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 보호 법안 시급"
시민단체·국회·정부 팔 걷어
계약갱신 5년→10년, 권리금 보장, 퇴거보상금 등이 핵심 요구안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한 달 전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계단 위쪽에 쪼그려 앉아 있던 김씨를 건물주 이모(51)씨가 아래로 밀면서다.

두 사람의 갈등은 해묵은 임대차 소송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장사 2년차 되던 지난해 3월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건물주는 인수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안했다. 200만원이던 월세를 25% 올린 50만원 인상이 조건이었다.

김씨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무색해지는 인상률”이라며 반발했고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시작했다. 김씨는 매일 저녁 6시면 건물주를 향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갈등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2018.06.13.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17) 주담대 죄니 풍선효과...전세·신용 기타대출 증가 

18) 1100원 넘어선 환율,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궁중족발 강제퇴거가 남긴 상처... 불붙은 임대차 갈등

건물로 맺은 인연이 ‘악연’이 된 대표적 사례는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이다. 2년 넘게 임대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새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사태의 발단이었다. 건물을 새로 인수한 이모(60)씨는 임대료를 4배나 올렸다. 기존 297만원이던 월세는 1200만원이 됐다. 3000만원이던 보증금도 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대차 갈등을 빚자 건물주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네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서촌에서 8년째 장사를 이어온 김씨는 월세가 4배나 올라도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5년 밖에 보호하지 못한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계약갱신기간은 최소한의 보장인데 마치 최저임금처럼 최저선만 맞춰 주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다”며 “법과 판례 자체도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이 완료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2018.07.05.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상가임대차법 발의만 24건... 상임위 앞에서 ‘발 동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 제정돼 이듬해인 2002년 11월 1일 시행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법안 내용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을 받으며 2002년 이후 10차례 개정됐다.

이후에도 발의된 개정안 면면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은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계약갱신기간 연장 △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축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지난달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5년으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2001년 법 제정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안건은 한건도 없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이나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은 국정 과제”라며 “지난 5월 민생TF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상정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하던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가자들이 7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임차상인을 보호하라','상가법을 개정하라'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9월 국회,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현실화되나?

지난 11일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등 239개 단체가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 퇴거시 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월차임 상한 제한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움직이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출범식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도 계약 갱신기간 확대에 합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첫 발은 뗐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폭넓게 인정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9년에서 최대 15년의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5,6년은 돼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 기간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중족발 사건 이후로 사회적 연대는 생겼지만 막상 국회가 시작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10년 연장도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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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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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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