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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선언 "업종별 차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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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결정 수용 불가" 거리 집회 예고
현 최저임금위원회,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해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700만명의 소상공인 요구를 외면했다. 최저임금 업종 차등화를 포함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며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일터를 잃고 있는 취약 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며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별 불복종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는 편의점 업종"이라며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동맹휴업, 심야시간 할증까지 고려하고 있다. 돈을 더 벌자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보다 돈을 더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외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가게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6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업종별로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덕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총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장윤표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사진=이민주 기자]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한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염원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수용되기를 기대했으나,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여타 사용자 위원 또한 동참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위원회의 11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하여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지만, 실상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나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태는 과연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버텨왔으나,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또 다른 불행만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듯 돌아보지 않은 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와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과의 호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근로자들과 동거 동락하며 가족 같은 유대를 이어왔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러한 유대마저 심각하게 해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 사업장과 가족 같은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 자율협의에 기반하여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강조하며, 이를 감안한 캠페인 등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건비의 상승은 원가반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원가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대의 뜻을 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였으며 이제는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범법자로 내몰리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8.07.12.

소상공인연합회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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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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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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