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을 선고한다.
-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등으로 2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같은 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상고심도 함께 결론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집행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저지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도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경호처 차장에게는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영장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해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함께 나온다.
앞서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 1년 2개월보다 4개월 늘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