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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최저임금아! 날 잡아가라!”고 외치는 소상공인들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3:45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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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거리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14일)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전국 300여 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직원 10명 이하, 서비스업 5명 이하인 업체의 사업주다. 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언… 거리집회 휴업 등도 예고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에 자율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 선언’을 예고한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올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는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리적으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은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면 거리 집회부터 전국 동시 휴업 등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주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오전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 금액만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견된 사태… 정부 늑장 대응으로 화 키워

 소상공인은 대부분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소득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기가 서서히 냉각되는 불경기로 이런 영세업체 상당수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고 나서부터 노동시장에선 그랬다.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에서 제조업의 하락세 영향이 컸다.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업,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복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로 나타나자 "최저임금 여파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5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3만명, 일용근로자는 1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이번 달만 감소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들어 사태가 악화되자 급기야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는 느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큰 쟁점

획일적인 최저임금 기준 설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비중 80% 이상 되는 업종 등으로 기준을 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가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로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자칫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강공일변도로 나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힘 얻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300여 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하다.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멀쩡한 일자리마저 빼앗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해당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몰려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도 취약하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취약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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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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