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서 16일 녹음 제출됐다.
- 재판부는 특검 반대에도 오 시장 유리한 녹음 채택했다.
- 1심은 벌금 1000만원 선고했고 결심공판은 10월 2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특검 부동의에도 탄핵증거로 채택
특검 "원본 아냐"...내달 2일 결심공판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새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지난 2021년 3월 6일, 3월 13일 김씨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 3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또한 김씨와 명씨는 "오세훈은 간이 작다", "내가 줘도 안 받는다", "오 시장은 (정치) 생명이 깨끗하다. '오세훈법' 이런 걸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사람(오세훈)은 돈이 많다", "내가 오 시장한테 10원짜리 한 번 받았냐, 아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안 본다" 등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김씨 측 변호사는 녹음 파일에 대해 "피고인(김씨)이 오세훈으로부터 (여론조사 대납 관련)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 명씨도 오 시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 오히려 '오세훈한테 돈을 왜 받냐', '10원 한 번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사정 등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당시 대화에 나타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반면 특검팀은 "3번째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편집이나 조작의 문제가 있다면 탄핵증거라고 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은 총 35개인데 이 가운데 3개만 제출됐다"면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증거 채택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채택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인정했다.탄핵증거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며 공직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에서 사퇴한 후 제20대·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며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태에서 당시 나경원 서울시장 당내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고, 김씨가 이를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일부 받아들였다. 명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이른바 '이기는 여론조사'를 원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씨는 1심에서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자 "녹취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못했고, 1심에서 이렇게 (유죄가 나오게) 될 줄 알았으면 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진술 등이 재개된다. 특검은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하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