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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 MB, 다음주 검찰소환 유력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1:31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소환 뒤 MB 조사 전망
150억원 도곡동 땅 대금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조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음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이 3월15일이란 점에 비춰, 내주 소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시한이 넘어가면 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수사에 정치적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DAS)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크게 세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조성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원에 대해서 사용처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회장으로 확인됐으나, 제3자 소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이시형 전무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땅을 마련했는데, 이 전무가 매입하면서 자금 출처 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이시형 전무 조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에 이어 5번째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불법 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이 전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부 회장이 인사 청탁과 수십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다스 관련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나 처리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일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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