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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뉴노멀법, 오히려 국내 기업 역차별 조장"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9:34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9:34

인기협,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토론회 열어
김현경 "동일한 경쟁조건 위한 특별 인센티브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인터넷업계와 관련 학계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1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고 뉴노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법은 정부가 대형 포털 사업자의 경쟁상황을 이동통신사처럼 매년 평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등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사진=이윤애 기자>

이에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이미 경쟁자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 비교해 매년 수백억원씩 망사용료와 뉴스 저작권 사용료 등을 지출하며 어려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국내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국내 환경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국회에서 (포털 등과 같은)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뉴노멀법 등의 규제 법안들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쟁상황평가를 통한 지배적사업자 지정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통한 경쟁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기업 은 평가기준과 경쟁상황평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단일시장을 획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역외적용의 경우 집행관할권은 그 성질상 직접적인 성격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영토의 제한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규제라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동일한 경쟁조건이 되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면 산업계 전반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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