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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실감...삼성, 잇단 공세에도 '벙어리 냉가슴'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3:13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3:43

공정위, 2년 만에 삼성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번복
신뢰 훼손한 '무리수' 지적…향후 재판 영향 우려도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불과 2년 만에 번복하는 등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이슈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삼성은 대응을 자제하며 잔뜩 몸을 낮춘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위 해석이 일관성과 타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삼성은 공정위의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안'에 대해 "아직 공정위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게 없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예규로 최종 확정되면 대응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지난 21일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현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가 일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갑자기 매각해야 할 처지다. 유예 기간은 법적 근거인 예규안이 제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다.

재계 안팎에선 사실상 삼성을 저격한 개정안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의 해석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삼성을 겨냥한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해 공익재단 조사 등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을 재계 1위 삼성을 겨냥한 조치다.

특히 공정위 결정은 여러 논란을 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사고 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법해석을 바꾼 배경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 '삼성 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의 결과'라고 적시돼 있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순환출자 해석 지침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재계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1심 판결을 들고 나온 것부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7일 결심을 거쳐 1월 중순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해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청탁이 있었다고 한 공정위와 달리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처분 주식수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인정되나 정상적인 업무진행 일환이었다"며 "삼성의 청탁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상급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공정위 변경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키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놓고 상급 재판인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추후 재판에서 공정위의 개정안이 증거로 활용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행정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삼성은 몸을 잔뜩 움추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추가 소송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콘트롤타워 부재로 나설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룹 인사는 두 달 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인사와 조직개편을 끝내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사업 외적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자 계열사들도 콘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일 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며 "전반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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