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