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국가정보원 차원의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장의 그릇된 안보의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유화됐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