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7월 18일부터 버스와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사업용차량은 운전 중 차로를 이탈했을 때 알려 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로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식) 준수를 했는지를 확인한다.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 해제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