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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53곳을 적발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중고 6530곳과 학교 매점 437곳, 식재료공급업체 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5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53곳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이다. 26곳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10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6곳으로 드러났다. 또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향후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 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