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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속였다? 롯데마트, 中 표적 단속에 또 울상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5:39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5:39

베이징 당국으로부터 벌금 8300만원 처분.."관행일뿐, 억울하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이 다수의 롯데마트 중국 점포에 판매가격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이유로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정확한 점포수가 파악되지 않지만, 롯데마트 상당 점포가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온라인에 올라온 롯데마트 사진. '너는 사드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사랑한다'는 제목이 눈길을 끈다. <사진=바이두>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허위 할인 및 오해 여지가 있는 가격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롯데마트가 평소 59.9위안에 팔던 명품술을 498위안 짜리로 둔갑시킨 뒤 59.9위안(원가)에 특별할인한 것처럼 속여팔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해당 조사기간에만 8건의 가격 조작 사례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는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표기법 위반'은 중국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국 유통사들은 신규 상품을 입고할 때 정산시스템에 정상가격과 행사가격을 동시에 등록한다. 이후 할인행사를 진행할 시 안내문구를 만들어 자동으로 정상가격과 행사가격이 동시에 인쇄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유통법은 최소 7일 이전 판매 실적을 기준해 정상가를 표기토록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중국춘절기간에 맞춰 제작된 명절 상품들로 7일 동안 판매실적이 없어, 이전 가격을 고지한 것이 문제된 것이다. 

롯데마트는 중국내에서 영업하는 현지 유통업체들 역시 관행처럼 이 방식을 따르지만, 유독 롯데마트에만 벌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몇년간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치곤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서는 정상제품을 표시할 수 있다는 표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명절상품 특별제작이니 춘절기간에 맞춰 생산됐고 입고된 것 뿐"이라며 "이를 두고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가 전체 유통사가 아닌 롯데마트에서만 진행됐다는 점 역시 표적단속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중국내에서 롯데슈퍼 13개점 롯데마트 99개 등 총 112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이중 현재까지 롯데마트 23개 점포가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 명목으로 영업 정지를 당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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