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말소처리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에 피해를 끼친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1월 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됐다. 일대일 방식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진입요건 없이 단순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 신고업자는 1218개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민원 및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먼저 당국은 현행대로 신고제는 유지하되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영업가능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전예방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자와 자진폐업 또는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예: 폐업 1년, 직권말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영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신고 전에는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업가능 유효기한도 일정기간(예: 5년)으로 제한돼 갱신 신청시 자격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출 미이행과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미신고 업자에 대해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한다.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한 후에도 편법적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정상적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말소 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측은 "벌칙조항이 마련되면 형사적 수사 및 조치가 가능해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감독사항으로는 수사기관과의 상시 협력채널을 구성해 불법영업 행위를 감독한다. 방송 출연, 파워블로거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증권TV 방송사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독을 강화한다.
또 회원제 영업방식의 경우 감독원이 고객신분으로 위장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도적 개선사항은 올해 중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채널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기존 사설업자의 양성화 정책은 유지하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태 및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영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