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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물건 사고... 현금도 10만원 인출한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0월03일 14:46

카드로 함께 결제…연계된 통장서 인출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인출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 ATM이 운영하지 않는 새벽이나 인근에서 이를 찾기 힘든 경우, 밴(VAN)사의 공용ATM을 들여 놓은 편의점·지하철역을 찾아 값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인출채널을 확대해 이런 불편을 없애겠다며, 내년 1분기부터 이른바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의 경우 영업시간 내 자행고객의 이용수수료는 면제하고 있지만, 타행고객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수수료(700~800원)를 받고 있다. 영업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행고객(500원), 타행고객(8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심야시간(오후 11시30분~익일 오전 7시)에는 은행권 ATM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ATM을 이용하기 어려울 떄 밴사의 공용ATM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900~1300원(은행 영업시간 내), 1100~1300원(은행 영업시간 외)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신용·체크카드 모두 10만원 내 이용 가능…물품은 꼭 구입해야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결제단말기를 보유한 유통업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물품을 구입하며 동시에 카드(신용·체크·현금IC·모바일 등)로 현금 인출을 요청한 뒤 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콜라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콜라값 결제와 함께 10만원의 현금을 요청한다. 그럼 해당 카드로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요청된 현금은 해당 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인출된다. 편의점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현금을 꺼내서 주면 거래가 완료된다.

1일 1회 10만원(인출계좌 기준)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다. 수수료는 제휴업자 간 협의에 따라 시장 자율로 결정한다. 다만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900원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월 편의점 '위드미'서 시범서비스 첫 선

금감원과 업계는 본격 서비스 전 시범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편의점 위드미, 11월중 편의점 GS25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맛볼 수 있다. 시범기간 동안에는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신용카드 결제는 후불로 이뤄지는데 반해 인출은 즉시 이뤄지다 보니까 전산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실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체크카드는 물론 신용·현금IC·모바일 등 모든 카드로 이용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본격 서비스와 관련해서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캐시백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과 유통업체(편의점업체) 등은 각각 제휴를 통해 독립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CCTV 설치 등 보안 강조…업계 "경쟁력 확보 기대"

금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대량의 현금(100만~200만원 예상)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CCTV 설치, 보안업체 출동서비스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국장은 "특히 심야시간 보안·치안문제로 인해 CCTV 설치, 보안출동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별도 매뉴얼 제작, 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편의점업체도 지금 경쟁이 치열해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각사의 경영전략이나 여건에 따라 타당성 있게 참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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