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해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28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나 공직 종사자가 아니어서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법에 저촉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애매한 사례들을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을 바탕으로 질의 응답(Q&A)으로 정리해 봤다.

▲ 유치원 보조교사, 학교 급식 조리원 등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

-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근무자는 정규직·계약직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도 법 적용을 받게된다. 언론사도 기자와 논설위원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해 행정·노무 등 회사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 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도 해당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 B씨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길 원했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씨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4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씨 몰래 청탁했다. A씨는 처벌 대상인가?

- 부정청탁에 해당해 아버지 B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들 A는 해당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의관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차 부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C가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해당 학교 국어교사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자녀 몰래 동료 수학교사 C씨에게 A씨의 수학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성적이 올라갔다. 자녀는 제재대상인가?

- 아버지 B씨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료 교사 C씨는 부정청탁을 들어줬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녀 A씨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가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가순위의 변경을 지시해 평가순위를 새로 작성했다. 처벌 수위가 서로 다른가?

-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단체장 B는 평가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C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초 부정청탁을 한 A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인가?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B씨 역시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이들 모두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씨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누가 처벌 대상인가?

- 교사 B씨와 공기업체 직원 C씨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 A씨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씨의 친구 B씨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원무과장 C씨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씨가 먼저 입원하게 했다. 부정청탁으로 봐야 하나?

- A씨는 제3자의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B씨는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

-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을 봐야 하나 아니면 정가인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 주무관 A씨는 소속 부처 산하 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한 콘도에서 1박 2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평가업무를 수행했다. 시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1일 30만원씩 총 60만원과 숙박비, 교통비(실비)를 지급했다. 이 경우 시행령상 기준을 어긴 것인가?

- 평가업무의 형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평가를 위한 위원들 간 토론, 회의 형태였다면 공직자 외부강의료 사례금 기준이 적용된다. 하루 최대 5급 이하 30만원, 과장급 45만원, 차관급 60만원 등이다. 만약 평가 자체만 하고 오는 것이었다면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