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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3만원 점심 대접 못 한다"…기업 대관‧홍보맨 '난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4:33

효성,한화,SK 등 총수 리스크 기업 비상

[뉴스핌 = 전민준 기자] 언론과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기업 홍보‧대관부서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9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최근 기존 홍보나 대관 관행을 다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매뉴얼 개발에 착수했다. 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민간 기업들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홍보‧대관방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이나 언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 입장에서 식사 자리 한번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치명적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특성 상 지자체 공무원이나 언론과 접촉은 필수적"이라며 "식사 자리 한번 갖는 것까지 1인당 3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법으로 막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전했다.

특히 총수가 재판 중인 기업들의 홍보‧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들이 김영란법 대책마련에 바빠지고 있다.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언론, 정관계 등과의 접촉이 필수적인데, 김영란법이 복병이 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효성그룹과 SK그룹 등이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고, 조석래 효성그룹은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효성그룹은 최근 사내 법무실을 중심으로 임원들을 모아 놓고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특사나 가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대관 활동이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며 "홍보‧대관팀을 총동원해 언론계이나 정‧관계를 상대로 그룹 총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게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해도 되는지, 할 수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첫 케이스가 무엇 때문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지를 지켜봐야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기업들이 접대비 지출을 비롯해 대외활동 전반에 대해 정부의 폭넓은 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노출될 경우 사정당국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거꾸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공여가 드러나 기업체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내부 업무처리 준칙을 정비하고, 내부 감사를 통한 사내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대관 업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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