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계약직도 포함] "저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치원 운전기사·급식조리원·외주 방송사 AD도 김영란법 대상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1. 00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얼마전 어머니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 A 씨가 다니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강신청을 놓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어머니 친구의 부탁이었다.

#2.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학부모 B 씨는 집에 들어온 떡과 과일 등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의 선물을 전달했다.

#3. 중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씨는 얼마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와 술을 곁들어 식사를 했다.

세 가지 사례에 등장한 A, B, C 씨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명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 대상자다.

위의 사례를 김영란법에 대입해보면 계약직 A 씨는 00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김영란법 제11조(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면 유치원 운전기사, 급식조리원 등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A 씨는 김영란법 대상자로서 어머니 친구의 부탁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9항에 적용된다. 이때 A 씨는 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혹시 A 씨가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알아볼게요"라고 대답을 하면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A 씨와 친구 엄마의 대화를 들은 제3자가 시청 부정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A 씨가 부탁을 거절하거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를 한 내역이 없다면 A 씨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치원 운전기사 B 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로 시행령이 정한 금액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C 씨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가액의 2~5배)를 물게 했다.

◆ 김영란법 계약직 대상자…일반인들도 줄줄이 대상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공공기관,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사의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개념에 정규직 외에 계약직도 포함된다고 권익위가 해석함에 따라 김영란법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당초 500만명에서 최소 50만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다 직원(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대상자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형태는 모두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 범위가 크게 확대 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 좁히자' VS '확대해도 현실적 문제 없어'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의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다보니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검경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적용대상의 범주가 넓은데다 비계약직으로 확대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이용·개인적 원한관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영란법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맡았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계약직도 포함한다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며 "법안의 대상자가 통제가 어렵도록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형벌 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것이다. 또 정확성, 최소규제 원칙에서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청탁법 대상자를 해설할 때 행정법상 계약직도 공무수행자다. 권익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규정 대상범위는 판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법 대상자를 훨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용 형평성 문제와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하면 지나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계약직을 포함한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양승함 연대 정외과 교수는 "어린이집 운전사와 택시운전자는 같은 운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며 "직무 연관성에서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용 범위는 법이 시행된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상은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대상자가 되더라도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이) 가혹하고 범주가 넓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생각해 널리 알려서 시행을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