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계약직도 포함] "저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치원 운전기사·급식조리원·외주 방송사 AD도 김영란법 대상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1. 00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얼마전 어머니 친구의 부탁을 받았다. A 씨가 다니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강신청을 놓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어머니 친구의 부탁이었다.

#2.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학부모 B 씨는 집에 들어온 떡과 과일 등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의 선물을 전달했다.

#3. 중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씨는 얼마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와 술을 곁들어 식사를 했다.

세 가지 사례에 등장한 A, B, C 씨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명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 대상자다.

위의 사례를 김영란법에 대입해보면 계약직 A 씨는 00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김영란법 제11조(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면 유치원 운전기사, 급식조리원 등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A 씨는 김영란법 대상자로서 어머니 친구의 부탁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9항에 적용된다. 이때 A 씨는 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혹시 A 씨가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알아볼게요"라고 대답을 하면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A 씨와 친구 엄마의 대화를 들은 제3자가 시청 부정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A 씨가 부탁을 거절하거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를 한 내역이 없다면 A 씨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치원 운전기사 B 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로 시행령이 정한 금액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C 씨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가액의 2~5배)를 물게 했다.

◆ 김영란법 계약직 대상자…일반인들도 줄줄이 대상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공공기관,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사의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개념에 정규직 외에 계약직도 포함된다고 권익위가 해석함에 따라 김영란법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당초 500만명에서 최소 50만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다 직원(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대상자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형태는 모두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시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 범위가 크게 확대 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 좁히자' VS '확대해도 현실적 문제 없어'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의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다보니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검경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적용대상의 범주가 넓은데다 비계약직으로 확대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이용·개인적 원한관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영란법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맡았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계약직도 포함한다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며 "법안의 대상자가 통제가 어렵도록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김영란법 대상자 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형벌 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것이다. 또 정확성, 최소규제 원칙에서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청탁법 대상자를 해설할 때 행정법상 계약직도 공무수행자다. 권익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규정 대상범위는 판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법 대상자를 훨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용 형평성 문제와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하면 지나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계약직을 포함한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양승함 연대 정외과 교수는 "어린이집 운전사와 택시운전자는 같은 운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며 "직무 연관성에서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용 범위는 법이 시행된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상은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대상자가 되더라도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이) 가혹하고 범주가 넓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생각해 널리 알려서 시행을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JTBC, 매각 절차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TBC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를 본격화한다. JTBC는 28일 "금일 서울회생법원이 당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JTBC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JTBC스튜디오 일산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 첫 단계로 채권단 협의를 위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거쳤다. JTBC는 "이후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JTBC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에 따른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JTBC 입장 전문. JTBC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늘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 첫 단계로 채권단 협의를 위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ice09@newspim.com 2026-08-28 11:31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