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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까지 허용..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상보)

기사입력 : 2016년05월09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17:07

외부강의료 상한액도 설정…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 제시

[뉴스핌=김나래 기자] 공직자의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이 제한을 넘으면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

이 기준은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유치원 임직원, 언론인, 사학재단 이사진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담겼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김영란법이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5월 13일~6월 22일)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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