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조정관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적다고 했다.
- 두 사람은 비상계엄 뒤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내란부화수행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안 전 조장관이 지난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 받으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