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허 불투명·투자 불발…울상 짓는 롯데면세점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6:02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6:02

검찰 대규모 수사에 앞날 장담 못해…롯데 "면세점 경쟁력은 문제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면세점이 검찰발 악재에 울상을 짓고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4월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힐때만 해도 사업권을 잃었던 월드타워점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호텔롯데가 계획대로 상장되면 약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아 해외면세점과 명품 브랜드를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모든 상황이 뒤집어졌다. 추가특허는 안갯 속에 빠졌고, 대규모 투자는 불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은 검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면세사업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무실 앞에 설치된 롯데 면세점의 CI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서울 지역 대기업몫 면세점 추가특허 취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그룹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다.

문제는 시내면세점 특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면세점 심사는 심사표에 따라 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특허권을 잃어 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심사까지는 아직 4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심사 직전에 발표가 나오면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관세청이 이번 특허 심사부터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을 공개하기로 한 만큼 온전히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면 특허권을 따 낼 확률이 높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서 이번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법규준수도(80점)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경제사회발전 기여도(70점) 등이다. 하지만 총점이 1000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항목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면세점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대규모 투자가 불발됐다는 점이다.

롯데면세점은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받을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해외면세점과 브랜드 인수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었다. 또 태국 방콕 시내점과 일본 오사카 시내점 등 해외면세점 신규오픈에 1770억원, 소공점 확장과 인천공항점 3기오픈, 신규물류센터와 같은 국내 면세사업장 확장을 위해서는 1725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이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사실상 상장이 불발된 것이다. 호텔롯데 상장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롯데면세점에 대한 추가 투자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다만 추가 투자가 롯데면세점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카드였다기보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투자 무산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사태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격조건이 박탈된 게 아닌데다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 불발과 관련해서는 "다른 곳을 인수한다고 해도 월드타워점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찾아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