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퇴직 후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 안에 자신이 검찰 근무시 다룬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겸직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변회가 이 같은 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전관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던 기업에 자리를 잡아 사외이사가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변회는 "이달 말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안건을 논의한 후 통과될 경우 내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