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건축토목종합건설사인 남광토건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4일 남광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중 2012년 8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앞서 두차례 M&A에 실패했으나 지난해 7월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남광토건이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계획을 수행했고 법원은 법정관리 3년 6개월여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