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 Y씨는 지난해 서울 중구 다세대주택 9가구를 매입해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그 이유였다.
# P씨도 지난해 서울 강서구 아파트 4가구를 준공공임대로 등록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좋지만 오는 2017년까지 매입·등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월세시대’ 전환속도가 빨라지며 지난해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전년에 비해 7배 넘게 늘었다.
올해부터 민간임대특별법이 시행되며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확대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 전국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누적 실적이 3570가구로 2014년 말 501가구 대비 7.12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수도권에서 1982가구(65%), 지방에서 1087가구(35%)가 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누계치로는 수도권 2287가구(서울 1150가구, 경기 1032가구), 지방 1283가구다.
면적별로 전용면적 40~60㎡이하, 60㎡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가구, 232가구 등록해 2014년 말 대비 7배 증가했다. 누계치로는 전용 40㎡이하 1980가구(56%), 40∼60㎡이하 1326가구(37%), 60㎡초과 264가구(7%)다.
유형별로 아파트 1306가구, 다세대‧연립 769가구, 도시형생활주택 509가구가 추가 등록해 아파트 선호 비중이 컸다. 누계치로는 아파트 1497가구(42%), 다세대‧연립 879가구(25%), 도시형생활주택 610가구(17%), 오피스텔 496가구(14%), 단독‧다가구주택 88가구(2%)다.
지난해 상반기에 1187가구, 하반기에 1882가구가 추가로 등록해 하반기 증가폭이 더 컸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약 3배)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1명당 전국 7가구, 수도권에서 6가구, 지방에서 9가구를 등록했다.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줬다.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시행되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더 확대된다.
올해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된다. 등록 호수도 종전 2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용 60㎡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포인트 낮은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오는 2018년까지 전용 60~85㎡ 이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