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외국인에 한해 감청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긴급한 사유발생 시 서면요청 없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기록으로 남게 했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해 내국인에 대한 감청 소지를 없애고 외국인 범죄용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토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판사와 국세청 등에도 분산돼 있던 정부당국의 정보요청 창구를 검찰과 군 기무사 등으로 한정했다.
그 대신 이들의 정보요청을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사기관의 비밀수사를 보장토록 했다.
서 의원은 "내국인에 대한 휴대전화 감청과 해킹을 통한 감청은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 인권침해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