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새만금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국내기업도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또 공유수면을 매립한 민감사업시행자는 잔여 매립지를 감정가의 75% 수준에 살 수 있다. 새만금사업에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하는 국내기업도 새만금특별법상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투기업만 혜택을 받았다.
‘협력기업’은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또는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나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다.
아울러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이 추가된다.
또 공유수면을 매립한 민간사업시행자는 잔여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감평액의 100%를 내야 취득할 수 있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대상자를 선정키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사제 시행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을 충족 후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한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 사업의 종류가 확대된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도 추가됐다.

이 밖에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중요사항’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개발면적·사업비 10% 또는 100만㎡ 이상 면적 변경이나 10% 이상 재원조달계획 변경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용도별 면적이 10% 이상 변경될 때나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때도 거쳐야 한다.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우량요건을 갖춘 자(업종 관계없음)도 새만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주로 건설․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됐다.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키 위해 공유수면매립공사도 대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새만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위원회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존에 임기가 불분명했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투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투기업 역시 파트너 기업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또한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