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법 이행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화평법에 대한 인지율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과 '화학물질 보고'(40.5%)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과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꼽았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이행에 드는 비용은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당 평균 1억3540만원 정도였다.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일대일(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관법 인지율은 지난해보다 38.1%포인트 높은 78.1%로 조사됐다. 화관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으로 조사됐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이 뒤를 이었다.
조사 기업의 절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따를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