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SK브로드밴드는 11일 SK텔레콤과 주식교환계약 승인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당사의 발행주 100%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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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당사의 발행주 100%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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