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불거졌던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미신고계좌 주식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논의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투협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규정변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금투협 직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분기별 30회 이내에서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50%이내 금액에서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동안 금투협은 자체 내규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는 분기별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 없이 12거래일 이내로 제한했다. 신규로 강화된 규정은 여기에 매매 횟수와 거래금액 제한이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매매 신고 유예 규정도 없앴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이 모 노조위원장 사건과 관련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미신고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혐의 징계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투협 노조측은 노조위원장은 파견으로 간주해 매매신고가 유예된다는 주장을 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주식 매매 신고가 유예됐던 기존 6개월 이상 파견근무 직원들도 내달부터 특수한 경우(와병중, 또는 해외 연수)를 제외하고는 매매신고를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