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 결과 이제 나온 것일뿐..트레이딩팀 보강 등 이미 조치..메신저거래 징계는 오해
[뉴스핌=김남현 기자] 채권시장이 펀드매니저와 브로커간 불법매매 징계소식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 이미 오래전에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슈화 됐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 관련해 트레이딩팀을 보강하는 등 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채권거래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요인도 거의 없다고 봤다
.
다만 채권시장의 오랜 관행인 메신저거래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오해라고 전했다. 즉 이번 징계가 사전자산배분 절차와 관련한 문제이지 메신저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펀드매니저와 브로커간 불법매매를 근절키 위해 법규를 위반한 교보악사·대신·미래에셋·한화·KB자산운용에 대해 회사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자산운용사 채권매니저가 사전배분을 하지 않고 직접 채권브로커와 거래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조치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초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감사에 따른 결과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제도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법적 검토도 벌인바 있다. A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6~7월에 감사를 받았고 이번에 주의도 받았다”면서 “외국과 달리 그간 트레이더가 유명무실화했었다. 이번 조치는 매니저와 트레이더간 분리 문제로 사전 자산배분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와 관계없이 운용사들이 이미 트레이딩팀을 보강하거나 따로 두는 등 조치를 취했다. B자산운용사 채권 매니저는 “작년에 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후속조치로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운용사가 사전자산배분 및 매니저와 트레이더 분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C자산운용사 채권본부장도 “채권매매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대부분의 운용사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메신저거래를 트레이더로 이전하면서 이제 운용역은 메신저거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면 메신저거래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복수의 증권사 채권브로커들은 “이번 사안은 메신저가 불법이라는게 아니고 사전배분을 하지 않고 자산운용사 매니저가 직접거래한게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메신저거래는 운용사들이 녹취를 하고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 브로커는 “지난해 감사 당시 채권거래가 줄어드는 등 영향이 있었지만 이번 건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