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집중검사 결과 이들 운용사 직원들이 차명계좌나 미신고계좌 등을 이용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