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 가능한 최대량 기준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이 책정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13년 식약처)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이번에 도입했다.
또한 환원철(철을 96.0% 이상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첨가물)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