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공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개입이라며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금융투자업계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공시 서식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포함)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내 1700여 상장사 소속 등기임원 중 5억원 이상 연봉수령자의 상여금 지급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성과달성률 등을 공시하게 된다.
상장사는 임원 연봉과 관련해 경영상 정량적 성과나 정성적 성과를 지표화해 그 달성률에 따라 상여금을 얼마로 정했다는 형식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상장사 등기임원중 5억원이상 연봉수령자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는 물론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개정 취지에 맞게 주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위해 공시서식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와 금융투자업계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성과급은 경영상 판단영역이고 특히 급여체계에 대한 고유권을 당국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당국의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이고, 정부 방침이니 따라가야 한다"면서 "이 정책을 피하려고 임원 연봉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보상처리는 체계적으로 돼있고 정부가 5억원이상 등기임원 연봉 세부내역 공개 방침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