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연봉 5억원을 넘는 임원의 연봉 세부내역 공개 관련해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복수의 매체가 금융당국이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개정, 사업·분·반기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경우 지급 근거를 세부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나온 해명자료다.
앞선 매체 보도의 핵심 내용은 1700여 개 상장사의 경우 앞으로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관련해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성과목표와 성과달성률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일부 상장사에서 회사의 경영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원(오너 일가)들에겐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