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5일 중징계 처분했다.
- 이 중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계엄 사태 관련 징계 대상은 총 8명이다.
- 파면은 군인 신분 박탈과 퇴직급여 삭감, 해임은 신분 박탈만 이뤄지는 행정 처분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서 처분된 4명 포함 총 8명 징계… 파면 6·해임 2
법령준수·성실의무 위반 적용… 형사재판과 별도 신분 제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군 간부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비롯해 감봉, 근신, 견책 등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징계 처분된 4명 중 3명은 파면됐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제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해당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됐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앞서 개최된 4명에게도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제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은 파면됐으며,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교는 총 8명으로, 파면 6명·해임 2명이다.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며, 해임은 신분 박탈 처분이지만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징계는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군 인사 법령에 따라 이뤄진 행정 처분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