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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는 '재취업 공무원' 1만여명…평균연봉 6000만원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08:42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08:42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수급한 근로소득자는 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세청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일부라도 수급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총 1624명, 평균연봉은 6293만 수준이었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은 1953명, 평균연봉 5198만원으로 나타났다. 퇴역 군인은 3482명으로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에서 넘겨 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약 5193만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한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약 3415만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정도 낮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통해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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